김정천(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사)

【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 교통사고시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해주기 위한 안전장치를 뽑는다면 당연 안전벨트이다. 다른 안전장치보다 뛰어난 것을 그동안 실험과 많은 사고현장에서 입증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앞좌석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적이었으나 지난 2011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까지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이처럼 교통사고시 차량외부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실내충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입증된 안전띠 착용을 일반도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의결되어 내년부터 의무착용이 될것이라고 경찰청에서 밝혔다.

이같은 이유는 경찰청의 안전띠 착용율 통계에서 보듯이 운전석은 90%, 조수석은 82.3%로 조사되었으나 뒷좌석은 26%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위한 올바른 착용법도 중요하다 어깨근이 머리에 닿지 않도록 하고, 등받이를 바로 세우고, 허리벨트는 복부에 대지말고 반드시 골반뼈에 밀착시키고, 벨트가 꼬이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교통단속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불편해서, 습관이 안되서, 귀찮아서 등등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안전띠 착용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작은 행동이라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출발전 3초의 여유를 가지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하고 올바른 착용으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스스로의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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