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서 정보화장비계장 우정식

헌법 제 21조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언론·출판·결사의 자유와 함께 침해되어서는 안 될 국민의 기본권이다. 즉 국민들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불법 폭력 집회란 당초에 집회 신고 된 장소를 이탈한다거나 집회준비물이 신고 된 집회용품과 상이하거나 흥분상태가 고조되어 변질된 집회에 이를 때 불법 폭력 집회라 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 2009년 쌍용차 공장 불법 점거 농성,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적인 양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이러한 불법 집회는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지만 경찰관폭행, 장비 파손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대처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국가에서 합법적인 집단적 의사표시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소망하고 염원하는 일이 불법집회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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