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용호

현재 2016년 6월 1일부터 아이보리색 경찰제복에서 디자인이 변경된 청색 계열 경찰제복을 착용중이며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경찰제복 및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방지,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자 경찰청에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관한 법률(약칭:경찰제복관리법)을 제정 하였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착용이 금지 되며 또, 경찰제복 및 경찰 장비의 제조 판매업체는 의무 등록제가 시행 되고 있으며 경찰제복에는 제복, 계급장, 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이 포함 및 경찰장비의 경우 수갑, 방패,경찰 권총, 경찰 차량 등 총 4종이며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유사 경찰 제복사용과 장비사용이 금지 된다.

그러나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안전문화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용도로는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조 판매업체 등록제 시행으로 경찰제복 장비 제조 판매업체는 의무적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기간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경찰청 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함)

경찰관을 사칭 및 유사 제복,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불법소지자를 발견 시 112나 스마트앱 등 신고가 필요하며 새로운 법제정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민의 관심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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