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용자 가운데 미끼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3개 부동산 앱(직방·다방·방콜)에 등록된 서울 지역 내 100개 매물에 대하여 앱 내 게시된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였음에도 매물을 보지 못한 경우가 100개 중 22개였고, 보증금·관리비·월세 등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13개였으며, 층수·옵션 등 정보(전철역과의 거리, 주차 가능(요금) 여부,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등)가 1개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24개로 나타났다.

매물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22개)로는, 해당 매물이 이미 계약되어 볼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15개(68.2%)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은 경우가 2개(9.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이 상이한 13개 항목 가운데 관리비가 9개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 3개, 보증금 1개 순으로 조사됐다. 층수·옵션 등 정보 항목의 일치 여부를 살펴본 결과, 1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2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6개, 3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2개로 나타났다.

한편, 사전 방문 예약 과정에서 “거래가 완료되어 매물이 없다”고 응답한 92개 매물에 대해 정보를 계속 게시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59개(64.1%) 매물은 일주일 이내에 게시를 중단하였으나, 33개(35.9%) 매물은 거래 완료 후 7일이 경과해도 계속 게시하고 있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은 미끼 허위매물로 이용될 수 있어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

부동산 앱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매물 정보의 신뢰도·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보를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앱 사업자는‘안심중개사 제도’,‘허위매물 ZERO' 등을 내세워 앱에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듯 보이나 실제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미끼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부동산시장 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시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소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상품으로 소비자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당국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미끼 허위매물 상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소비생활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당국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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