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명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회사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회원을 모집하여 영업을 하며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영업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하다. 2016년 8월 3일 현재 1,090개 업체가 신고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292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227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계약불이행이 20.2%(59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67.8%에 달했다. 예컨대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거나, CD나 동영상 등 교육자료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절’ 하거나 ‘환급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밖에 일정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 수익률이 미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이 회원제 서비스 이용자가 입는 피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위약금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것이다. 즉 위약금 산정기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위약금 기준은 가입자가 회원에서 탈퇴할 자유를 침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다이어트 관리서비스, 피부미용 관리서비스, 헬스클럽 이용서비스 등에서도 회원 탈퇴 시 적용되는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밖에도 청소년이 이용하는 인터넷학습서비스, 고령자가 많이 가입하는 상조서비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가입하는 클리닉이용서비스, 결혼중개회원서비스 등 불합리한 위약금으로 탈회를 못해 고통 받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소비자피해예방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부당한 위약금 분쟁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더 이상 시장의 불신을 키우는 위약금 분쟁이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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