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경찰서 경무과 신영설 순경

최근 많은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다음 달 9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영란법 대응수사 전담팀(TF)를 구성하여, 300p 분량의 수사 매뉴얼을 구성하고, 일부 경찰서에서는 공직자들의 부정청탁법 숙지를 위한 관련사례 위주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앞장 서고 있다.

김영란법은 헌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 각 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언론사 등의 기관들에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약 400만명으로 추산되어 매우 광범위 하다.

위 법에 의하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이른바 ‘3•5•10’규정이 있다. 이는 직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쓴다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넘으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OECD 34개국 중 27위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다. 다산 정약용은 청렴은 목민관의 본질적인 의무라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악습을 끊고, 우리 경찰 뿐 아니라 적용대상 기관들 모두 청렴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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