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올 5월까지 167건으로 큰 폭 증가

홍보관, 떳다방 등 기만적 판매상술로 인한 고령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9년 63건에서2010년 221건, 2011년 5월까지 16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판매유형은 “홍보관떳다방” 관련 피해가 356건(78.9%)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강연공연” 41건(9.1%), “무료여행” 37건(8.2%), ‘‘체험방“ 17건(3.8%)의 순이었다.구입물품은 건강식품(199건, 52.3%)과 장례용품(49건, 12.8%)이 많았고,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84만원 정도에 달했다.상담사유로는, “청약철회반품” 관련이 331건(73.4%), “피해고발건의”가 76건(16.8%), 기타 문의 44건(9.8%)으로 나타났다.특히, “청약철회반품”과 관련한 상담 331건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건은 177건에 불과했다. 이는 홍보관, 무료관광 등 특설판매로 물건을 판매시 청약철회 내용 및 판매자 주소가 기재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가, 고령소비자도 피해구제 신청에 소극적이고, 청약철회 기간을 지나쳐 버리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가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판매행위로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를 잘 모르거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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