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비자들이 자동차리콜 통보만 받으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정비센터 이용시간과 리콜정비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손실 때문이다. 물론 자동차안전이나 품질결함에 대한 불안감도 짜증을 느끼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짜증의 원인을 묻자 소비자들은 한 목소리로 리콜에 따른 사과편지 부재와 개별 통보 부실, 공급자 위주의 리콜수리 센터 운영, 연료비 등 금전적 보상기준 모호, 시간적 손실이 불가피한 차주에 대한 배려 부족, 한시적 리콜 기간 운영 등 다양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은 자동차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 리콜과 대기환경보존을 위한 환경부 리콜, 품질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리콜 등 다양하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강제리콜이든 자진리콜이든 절차와 보상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내용도 매우 부실하고 통일성이 없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리콜에 응할 소비자가 방문해야 하는 정비시설 현황과 센터별 운영시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리콜기간 동안 직장인을 위한 야간 및 공휴일 이용시간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에 따른 보상기준도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콜 진행에 응한 소비자 P모씨는 정비센터 입구에 리콜장소에 대한 안내 현수막이나 간판이 전혀 없고 리콜 내방자에 대한 안내가 매우 부실했다고 성토했다. 대전시 유성구에 근무하는 M모씨는 퇴근하자마자 리콜정비소로 달려갔으나 폐점했거나 대기 순서가 밀려 되돌아오는 낭패를 겪기도 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인 곽순만 원장(소비자문제연구원)은 모든 리콜은 제품의 안전상 결함이나 품질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시행하는 것이므로 리콜 실시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메이커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리콜에 따른 소비자불편도 최소화하는 것이 결함상품 공급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리콜시행에 대한 표준매뉴얼 개발과 리콜의 접점인 차량정비센터 이용에 따른 차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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