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

순경 박선아

최근 초등학생이 오버워치 게임을 한다는 112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 파출소 또한 며칠 전 15세 이하로 보이는 학생이 오버워치를 이용한다는 신고를 실제로 접하였으며 경찰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경찰 자체 내부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러한 오버워치 게임 논란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는 오버워치와 관련된 처벌규정의 미비로 현실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이나 업주를 처벌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오버워치 게임은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세 이용가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이를 이용할 경우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또한 업주에 대해서도 해당 초등학생에게 계정을 제공하거나 초등학생이 오버워치 게임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본인의 계정이 아닌 형제나 부모의 계정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업주에 대한 처벌도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로는 초등학생이 오버워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신고 자체가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현상이다. 최근 들어 신고자가 이러한 신고를 한 후 자신의 sns에 무용담처럼 이를 인증하는 사례가 많고 PC방에 자리가 없을 때 이와 같은 신고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신고에 대해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런 심각성 없이 행하는 무분별한 신고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당 게임에 대한 법률적 확립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하며 부모와 PC방 업주, 그리고 경찰은 15세 미만의 자들이 해당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의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