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에 앞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란 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고 추진했던 법안으로 김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다.

이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열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적용대상으로는 정부에서부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단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국공립, 사립 교육기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 기관까지 그 폭이 상당히 넓은데, 국회의원의 처벌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국회의원 역시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보고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단 직무의 특성상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예외로 두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금품이 단순히 돈만 해당되는 것일까? 여기에서 금품은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음식, 골프 등 접대나 향응, 심지어 교통이나 숙박 등의 편의까지 포함된다. 또한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등의 경제적 이익까지 해당한다. 단, 예외적으로 식사는 3만원 이내, 선물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이 허용된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실시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를 정확히 숙지하여야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의 무지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에 발맞춰 태백경찰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의 유형, 위반 시 처벌내용, 금품의 개념, 금품수수의 유형 등을 객관식, 주관식으로 혼용한 시험을 실시하여 3위까지는 경찰서장 상장을 수여하고, 80점 미만자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실시하는 등 앞장서 나가고 있다.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을 가장 쉽게 실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매우 간단하다. 식사나 선물은 정중히 거부하고, 더치페이를 생활화하고, 부정청탁은 단호하게 거절하자.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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