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정부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리콜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회수 대상 리콜물량이 전체 물량의 평균 20%를 밑돌고 있어 큰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적발된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부적합 의약품을 생산, 유통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고 있다. 도매상·병원·약국 등에 대한 의약품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의료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식약처 소관이지만, 환자 등에게 이식을 완료한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는 해당 의료기관이 맡고 있어 소비자는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리콜 대상 제품 중에 이미 사용되어 어쩔 수 없는 품목은 빼고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양을 회수 대상으로 잡는다.”면서 “회수 대상 물량은 회수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개념일 뿐이고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회수 대상인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지난 10월 6일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식품 리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통·재고량을 회수 대상으로 바꾼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상 물량은 16만 7,079㎏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생산·수입량(89만 2587㎏)의 18.7% 수준이라고 했다. 또 의약품은 리콜 실적 산정 방식이 바뀐 2014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체 생산·수입량 2,993만 2,890개 중 11%(331만 6,506개)만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도 회수 대상 물량은 전체 생산·수입량의 13.5%에 그쳤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반쪽 리콜(회수)’제도 탓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리콜 대상에서 소비자 판매 물량이 아예 제외돼 있고 이는 전체 물량의 80%에 이른다고 했다. 해당 기간 각각 전체의 80%가 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가 위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손에 넘어간 뒤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성 의원은 또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조제약품은 처방 기록이 남기 때문에 회수 결정이 난 경우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심정보서비스(DUR)를 예로 들었다. 여기에 문자 발송 기능을 추가해 재난 경보 문자처럼 발송하는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자 판매분 중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체계적으로 파악해 회수 대상에 넣는 개선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의 경우에는 공산품이든 식품이든 간에 소비자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앞으로는 리콜을 통해 소비자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당국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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