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 사고 한두 번 냈다고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왜 거절되는지도 잘 모르고 거절되어 분통을 터뜨리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각 보험사들의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갱신 거부 기준도 혼란스럽다.

삼성화재는 무면허운전 사고나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중대법규 위반 사고의 경우엔 1년에 1회 이상 사고자 및 3년에 4회 이상 사고자가 심사대상이 된다. 고가의 고급 외제 수입자동차의 경우엔 기준이 또 다르다.

현대해상은 3년간 사고 4건 이상 있으면 보험 갱신이 어렵고, 동부화재는 자사 갱신의 경우 3년간 4회 이상 사고나 1년간 3회 이상 사고자와 신규나 타사 갱신의 경우엔 3년간 사고 3회 이상, 1년간 사고 2회 이상자를 심사대상으로 삼는다.

KB손보는 3년간 1회 이상 사고 건 중 사고 횟수와 보험금 규모, 중과실, 법규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회사가 선정한 고위험 가입자가 심사대상이 되며, 메리츠화재는 1년간 2회 이상, 3년간 3회 이상 사고자가 심사대상이 된다.

한화손해보험은 1년간 2회 이상 사고나 3년간 4회 이상 사고 났을 때, 롯데손해보험은 과거 3년간 사고가 2~3회 이상 다수 발생한 운전자가 대상이고, 엘지손해보험은 자사 갱신의 경우 과거 3년 3회 이상 사고, 신규나 타사 갱신의 경우 3년간 1회 이상 사고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타 다른 보험사들도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다. 보험사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저마다 기준이 각양각색이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심사하여 거부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이 공동인수 보험으로 넘긴다.

공동인수 보험이란 11개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을 함께 인수하는 제도이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도 나눠 지급해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이런 공동인수 대상자 선정제도를 이용해 공동인수 보험 가입은 지난 2013년 4만 7천 건에서 지난해 25만 3천 건으로 대폭 늘었다.

보험사들은 이 공동인수 보험에 대해선 손해 발생 위험, 즉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다. 그래서 공동인수 평균 보험료는 147만 원으로 드러나, 일반 보험료 52만 원의 3배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공동인수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다.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부당한 공동인수 기준 및 불합리한 보험료 적용은 근절되어야 한다. 다행히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안에 요율 산정방안 표준화를 통해 보험료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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