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제공

기업소개

1962년 9월 현대 양행으로 설립된 후, 1973년 정부의 중공업 육성 계획 발표로 우리나라 최초의 기계 공업 단지가 창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976년 창원에 종합 기계 공장을 착공하였다. 1980년 한국 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982년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창원 공장이 준공되었다. 2000년 한국 중공업은 기업 공개 및 증권 거래소에 직상장되었다. 같은해 12월 한국 중공업 민영화를 위한 경쟁 입찰에 참여한 두산 컨소시엄이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2001년 민영화되어 사명을 두산 중공업으로 변경하였다. 2006년 두바이와 미국 템파에 담수 R&D센터를 설립하였고, 베트남 두산VINA 생산 공장을 착공하였다. 두산 중공업은 발전 및 담수 플랜트 분야에서 원천 기술 및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계에서부터 소재 생산, 제작/구매, 시운전, A/S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적 평판

1.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 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으로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 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2. 최저 입찰 금액이 예성 구매 예산의 범위에 해당하여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추가 입찰을 실시했다.당초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번 입찰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었다. 두산중공업(주)은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다.

3. 두산중공업(주)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 원 부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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