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한백 제공

기업소개

1999년 12월 22일에 설립된 기타제조업 업종의 건강보조식품 제조, 도매판매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부정적 평판

1. 고려한백(주)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8.35%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금지한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고려한백(주)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다단계 판매원 27,896명에게 법정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 내용이 빠진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된다.

3. 또한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들과 체결한 94,882건의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4년과 2015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 판매 매출액,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하기도 했다.

4.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 판매업체 고려한백(주)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4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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