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소원은 척추질환 분쟁사건 중 수술적 치료 외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하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25건)를 차지했다.

통상 비급여 시술은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시술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소비자의 61.8%(21건)가 장애가 있거나 효과가 미흡하여 피해구제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척추질환은 2007년 약 4,660만 건에서 2014년 약 8,790만 건으로 약 88.4% 증가, 2014년 척추수술은 약 15만5천 건으로 2007년에 비해 26.7% 증가하였다.

최근 김 모씨(여, 77세)는 요통으로 제2-3요추간 척추협착증 및 제3-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이 좌측 신경근을 압박해 하반신마비로 장애진단을 받기도 했다.

척추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심한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성급히 수술을 받거나,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비급여 고가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료 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잔존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척추는 20대 초반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돼 연령이 높아질수록 척추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증이 증가하고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소원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된 234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60대가 66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가 62건(26.5%건), 40대가 31건(13.2%) 순이었다.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소비자피해는 시술·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발생이 90건(38.5%),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84건(35.9%), 감염사고가 26건(11.1%) 순이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의료기관으로는 병원급이 118건(50.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가운데 46건(39.0%)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하여 소비자가 척추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부터라도 비급여 척추질환 시술 환자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피해보상기준 마련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사후구제 시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하루 속히 척추 전문병원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에 대한 당국의 시정조치를 바래본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