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관행적인 업무행태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4대 행정분야의 우수사례 6건을 발굴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4대 행정분야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한 사례, 전문지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법령 등을 개선한 사례, 국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한 사례,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소극적 업무행태·관행을 개선하여 행정 생산성을 높인 사례다.

환경부 감사관실은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별로 총 2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받아 이달 초까지 2회에 걸친 심의·검토를 통해 본부 2건, 소속기관 2건, 산하기관 2건 등 총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은 폐기물매립시설 내 비매립 구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허용(환경부 자원순환국), 물 재이용 기준 개선을 통한 물 재이용 활성화(환경부 생활하수도정책관실), 민간기업과 손잡고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종(붉은점모시나비 등)의 증식·복원(원주지방환경청),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관련 반복 수입종(업체) 허가 처리기간 단축(한강유역환경청), 환경마크 인증 전면 온라인화, '종이 없는(paperless) 인증 처리' 실현(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외계층과 벽지지역 생물자원교육 확대 운영(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이다.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환경부 자원순환국은 그간 법령 유권해석으로 폐기물매립시설 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던 것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매립시설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용장어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CITES)일 경우 민원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을 수입할 때는 관련지침에 따라 전문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의 검토가 매번 필요하나,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식용장어를 같은 수입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로 수입할 때에만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는 것으로 개선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줄인 것이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경북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소외계층과 벽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물자원 꿈나무 창의교실', '찾아가는 박사님(박사급 인력 방문·교육)' 등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주대영 환경부 감사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환경부 직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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