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후조리원 옵션서비스로 인한 산모들의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옵션서비스란 산후조리원 기본서비스 외에 산모가 추가로 선택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그런데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분들의 권유를 쉽게 거절 못하는 산모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옵션서비스가 강요되는 사례가 다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출산 후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산모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현행 옵션서비스 이용시스템에 대해 한소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평균요금이 50만원 내외인 산모에 대한 산전 산후 마사지 서비스와 산모 및 신생아 촬영서비스, 피부체형관리서비스 등의 옵션서비스가 피해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옵션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총 134건이나 되었다. 이 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가 61건으로 전체의 45.5%에 달했다.

이어서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도 59건으로 전체 피해의 44.1%를 차지했다. 옵션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옵션서비스 이용 강요·권유가 54건으로 전체의 40.3%에 달했으며 산모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는 이용요금 및 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이 23건으로 전체 피해건의 17.1%를 차지했으며,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21건, 약속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19건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옵션 서비스 이용 도중에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17건이나 되었다.

최근 3년 내 산후조리원에서 옵션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33% 이상이 계약 시 옵션서비스 이용요금,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옵션서비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25.8%(103명)에 달했다. 현재 옵션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련 정보제공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옵션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협력업체로 인식한 소비자는 14.8%(59명)에 불과했다. 이는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옵션서비스를 소개·권유하는 과정에서 옵션서비스 계약 당사자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산모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는 산후조리원이 되어야 한다. 우선 기본서비스 제공에 충실하여야 하고 옵션서비스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먼저 산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협력업체를 다양화 하여 옵션서비스 업체별 이용약관을 산모가 비교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산후조리서비스 산업 발전과 대한민국 출산율 제고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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