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카드결제 피해로 인한 소비자불만 목소리가 높다. 지난 연말 K씨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부인 퇴원을 위해 1,600만원이 넘는 입원 치료비를 신용카드 5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할부로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 신용카드 한도가 넘은 금액이라 카드회사에 한도 증액을 문의하며 무이자로 5개월 할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병원 수납직원에게 2개의 카드로 800만원씩 무이자 5개월 할부로 결제해 달라고 하였다. 수납직원도 알았다고 하고 결제처리 후 처방약 조제 후 퇴원하였다. 그런데 퇴원하여 확인해 보니 분할 상환이 아닌 일시불로 결제된 것이었다. 월급쟁이가 한꺼번에 1,6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하려니 하늘이 깜깜했다.

통장에 있는 돈은 500만원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수납직원과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모른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수납직원도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는 기록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했다. K씨는 은행에 긴급 대출을 신청했으나 500만원 밖에 승인이 되지 않는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소비자단체관계자도 병원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문의가 자주 있다며, 특히 치료비가 고액인 경우 카드결제 전후 소비자가 직접 신용카드회사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일시불 상환 결제를 하거나 할부 상환 결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회사에서 한꺼번에 입금되므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곽순만 원장(소비자문제연구원)은 요즘엔 병원 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고 수천만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할부로 결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직장인이라며 500만원이 넘는 고액 수납 환자에 대한 병원의 서비스 마인드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용카드회사에서도 500만원이 넘는 고액 치료비의 경우 가맹점인 병원과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여 회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시책 차원에서도 고액 치료비의 경우에는 할부 상환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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