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한 달 간 정부 소비자민원상담 분석결과 핸드폰과 이동통신으로 인한 소비자민원이 가장 많았다. 핸드폰 불량이 1,906건, 이동통신 문제가 1,468건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핸드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 모두 국내 초일류 기업들인데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초일류 기업들이 함께 판매하는 휴대폰에 소비자피해가 많으니 말이다.

그것도 금년 1월 한 달만 피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몇 년간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는 데 나아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재의 결합판매 구조가 개선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소비자피해 다발 원인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핸드폰계약서와 이동통신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한꺼번에 섞어 쓰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핸드폰을 팔았으니 이동통신 가입계약서 외에 핸드폰 판매계약서를 따로 교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는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핸드폰 구입 대리점이 이동통신 대리점인지 핸드폰 대리점인지 늘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만일 이동통신사가 핸드폰을 일괄 구입하여 대리점에 핸드폰 판매를 위탁했다면 통신사 대리점들은 이동통신 대리점이자 핸드폰 대리점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핸드폰 판매계약으로 인한 피해와 이동통신 가입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 책임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즉, 단말기 판매대금 수납을 위한 할부약정이나 단말기 구입 지원금 약정에 관한 피해는 물론 핸드폰 하자에 의한 피해까지 법적 책임이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게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

그런데 핸드폰 불량에 대한 피해는 판매자가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없다. 소비자들이 직접 제조사 수리 센터를 찾아가야만 한다. 수리 센터가 많이 있지도 않고 가까운데 있는 것도 아니다. 퇴근 시간이나 토요일에 가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것이 흔한 광경이다. 오후 7시 이전에 퇴근이 어려운 직장인은 휴가를 내거나 조퇴를 해야 수리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핸드폰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것도 아니다. 지난 1월 한 달간 1,900건 넘게 접수되어 민원발생 품목 1위이다. 불량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핸드폰 전원 꺼짐, 발열, 작동 불량, 방수 기능 하자, 블루투스 연결 불량 등으로부터 액정파손, 터치 불량, 화소 불량, 흑화 현상 발생 등에 이르기 까지 셀 수 없이 많다.

여기에 더하여 배터리 하자도 적지 않다. 즉, 스웰링·폭발사고를 비롯하여 충전 불량, 추운 날씨 배터리 방전 등이 소비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AS를 받아도 동일 하자 반복 발생, 수리비 과다청구, 수리용 부품 미 보유, 데이터 유실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늘 피해와 고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달 부터라도 휴대폰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고충을 판매자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서 딜러 책임을 멋지게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계약책임의 원칙에 부합된다. 이동통신사의 통 큰 결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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