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피해상담 분석결과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총 496건이 접수되었으며 2015년부터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모바일 쇼핑규모가 늘어나면서 모바일 상품권거래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와 전달, 사용이 편리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거부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4년간 접수된 불만 피해유형을 보면 ‘유효기간’ 관련 불만 피해가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 관련 불만 피해가 102건(2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보면 상품제공형은 통상 기본 3개월·금액형은 통상 기본 1년인 경우가 많아 일반 상품권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는 편이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260명(52.0%)이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했다.

201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 업체의 경우에는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상당수 소비자는 유효기간 연장제도나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 환불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 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정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여 유효기간 도래 7일전 통지의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즉, 이용자에게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상사채권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소비자를 찾아 능동적으로 환불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상거래에서 취한 부당이득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으로 인한 피해와 유효기간 경과 후 90% 환불 거절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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