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클럽인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투자클럽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통상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게 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을 거절하는 업체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인 ‘몬스터투자클럽’의 경우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13건 중 금년 3월 2일 접수되어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건 담당자에게 지난달까지 환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3월 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몬스터투자클럽’ 관련 소비자불만 피해상담은 총 30건으로, 이 중 1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몬스터투자클럽(www.monsterstock.co.kr)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C씨(여·30대)의 경우 작년 10월 19일 몬스터투자클럽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하여 2개월 이용료 99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장기계약에 따른 이용료 할인을 권유받고 같은 해 12월 1일 6개월 이용료로 1,200,000원을 추가 결제했다. 5일 후 C씨는 개인사정으로 연장계약 해제와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 하였으나, 몬스터투자클럽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여 피해를 입었다.

K씨(남·40대)의 경우는 작년 10월 25일 몬스터투자클럽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하여 1개월 이용료로 990,000원을 지급한 후 서비스를 이용했다. 보름 뒤인 작년 11월 11일 추가비용 1,710,000원 입금 후 2017년 2월 21일까지 서비스를 연장 신청하였고, 다시 3주 후인 12월 1일 추가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년 12월 21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K씨는 연장 결제한지 일주일 후인 12월 8일 투자자문 전문가와 몬스터투자클럽 사이 급여 관련 분쟁으로 인해 투자클럽 정보제공 서비스가 중단되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몬스터투자클럽은 수차례 환급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위의 사례를 읽어보면 투자클럽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투자클럽과 같이 장기 서비스 선납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계속적 거래에서 중도 해지권 보장은 소비자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당국이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통해 투자클럽 이용자 피해가 다시없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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