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우롱당하고, 악덕상술에 사기당해 지친 마음도 달래기 힘든데, 국가의 보상절차마저 제대로 보호받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불만 목소리는 대체로 한 가지로 모아진다. 즉 국가에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도 없는 쓸데없는 구제기관 여럿 운영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구제기관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최근 들어 언론사에 불만과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이다. 첫째, 소비자피해를 입고 국가기관을 이용해 본 국민들은 소비자피해구제 기관의 이용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다. 소비자분쟁조정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기관으로 통일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전에 행정지도는 각 부처가 모두 참여하되 인입창구는 한 채널로 통일하라는 것이다.

즉,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단일 상담 및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합의중재 등 보상행정업무는 각 부처가 참여하여 신속하게 조치하라는 것이다. 각 부처에서도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상안을 결정하고 공표하라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피해를 입고 구제를 요청하는 국민 대부분이 사업자 과실이나 제품 하자를 입증하기 어려운데 국가의 능동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불만이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피해구제 전담기구는 사업자 과실이나 제품 하자를 밝히는 시험검사 및 감정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행여부를 입증토록 하고,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피해구제기관이 함께 도와줘야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의 피해경위를 살펴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고의, 과실 등을 밝혀 주는 것이 전문 국가기관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제조물의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표시상 결함도 피해구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입증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의 하자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하자만 입증되면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는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자가 아니라는 사업자 주장에 피해구제 기관조차 입증시스템이 없으면 보상행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약점을 노린 악덕상술 사기업체의 경우에는 일반 정상적인 기업과는 달리 보다 강력한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불만이다. 특히, 악덕상술 피해가 다발하는 사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금지 및 과징금 규제가 병행되어야 하고, 피해보상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피해구제 행정을 통해 악덕상술 업체는 신속히 퇴출시키고, 피해보상행정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One-Stop보상체계가 재정립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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