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인 호갱이란 단어가 성행한다. 뭔가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딱 좋은 그런 손님을 뜻하는 신조어다. 주로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가입절차 등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할부원금을 과도하게 적용시키거나 불리한 거래 조건을 몰래 끼워 넣어 피해를 주는 데서 유래하기도 했다.

얼마 전 경기 의왕에 사는 대학생 J씨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하면 많은 혜택을 준다는 권유문자를 받고 전화로 휴대폰을 개통했다. 개통된 휴대폰을 택배로 받았으나 계약서를 보내지 않아 이동통신 본사에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판매점에서 전화로 설명한 내용과 달랐다.

판매점에 항의하니 계약을 취소하려면 자필 서명을 해야 하므로 안양에 소재한 판매점으로 직접 나오라고 했다. J씨는 시간을 내서 판매점을 직접 방문했다. 판매점 직원은 통신사 이동이 아닌 신규로 가입하면 최초 설명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신규개통을 권유했다. J씨는 직접 얼굴을 보고 설명을 들으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개통을 수락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개통 당시 설명한 혜택과 통신요금 가입조건 등에 대해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또 다시 개통 당시 설명한 내용과 다름을 확인하고 본사에 직접 개통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본사는 계약 분쟁은 판매점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휴대폰 판매점에 전화했으나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회피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도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소비자가 호갱이 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판매점이나 대리점 업체를 관리하는 이동통신회사가 개통 시 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단속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현안 과제라고 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허영준 소장(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은 휴대폰 개통 시 이동통신 가입계약과 단말기 구입계약, 태블릿PC를 끼워 파는 경우 태블릿 인터넷 가입계약, 태블릿 구입계약 등 거래 조건이 매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소비자피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의 자필 서명 없이 전화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가입 조건이나 단말기 구입 조건에 대한 입증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이동통신사 책임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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