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배송 안심거래 인증제 본격 시행-

이커머스 거래적정화와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협회(koreakca.or.kr)는 이커머스 배송사고 및 분쟁예방을 위한「안심거래 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앞으로 1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업계와 소비자의견을 수렴해 참여기준을 업그레이드하고 매년 이커머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커머스 안심거래진흥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심거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주요 이커머스 회사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배송부문 안심거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커머스배송 안심거래 인증기준」은 그간 다발해 온 쇼핑, 포장, 배송, 수취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배송요금 및 손해배상, 반품분쟁 등을 방지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이커머스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든 기준이다.

위 인증기준은 금년 1월 한국소비자협회(대표 신현두), 소비자문제연구원(원장 곽순만), 소비자ADR위원회(위원장 김두년), 소비자감정평가지원센터(위원장 정기성), 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소장 허영준) 등 소비자문제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과 배송분쟁사례를 참고하여 제정된 것이다.

금번 제정한 ‘이커머스배송 안심거래 인증기준’의 주요골자는

▲배송상품의 색상, 사이즈, 디자인, 재질, 소재, 원산지 등에 관하여 광고상품과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표시 제공시스템 운영여부

▲배송포장 발송된 상품과 배송 수취된 상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시스템 확보여부

▲배송수령 후 훼손상품 발견 시 소비자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자 과실, 배송자 과실, 소비자 과실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책임 전가 방지시스템 확보 여부

▲배송관련 판매회사, 상품 포장 및 배송회사, 반품 회수회사 등 배송 프로세스에 관여된 회사 및 상담전화 정보의 정확한 제공 여부

▲배송상품 하자 시 반품환불 관련 책임회피성 표현 사용 여부

▲배송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 교부의무 준수 및 소비자 동의절차 마련 여부

▲배송일정 변경 시(사업자 귀책) 소비자 취소절차 및 신속한 통지절차 마련 여부

▲배송요금 부담주체 및 배송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배송수령 후 청약철회권리 행사 방해 여부

▲배송지연 시 손해배상시스템 확보 여부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커머스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온라인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했던 사항들을 반영한 내용이다.

 

                        【안심거래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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