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또는 국회 내에 자동차리콜 국민감시단(모니터링단) 운영 필요

▲ 새 정부가 국정 과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진 공인탐정(제도)을 공익적으로 활용

▲ 영업비밀, 개인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사생활이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비공개(부분공개) 또는 자료 부제출을 실질적(적정성) 감시 감독 필요

▲ 국민안전 및 국민권익보호보다 앞서는 정보공개법 폐지 또는 개선 필요

▲ 기업과 정부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

(국토교통부) 현재 자동차결함(리콜 및 품질, 하자 등)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의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산하 리콜조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자동차제작결함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리콜조사기관) 리콜조사기관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검토 후 국토부에 조사건의 후 국토부로부터 조사지시를 공문으로 받은 날로부터 실질적인 조사가 시행)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제78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제79조)에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사용목적, 사용절차에 관한사항을 거쳐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자료 요청 및 정보를 요청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에 협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보공개 거부)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출을 꺼리는 등의 경우 정보공개법상 시정명령, 처벌 규정 등은 없으며,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등에 관하여 담당직원이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보공개 등)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신청하면 해당 법률 및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자료 제공 및 열람 등의 형태로 공개됨

(정보공개 불복) 해당 기관의 정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8조∼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는 있다.

(처별규정 없음) 소비자단체, 언론기관, 민원인(당사자 포함)등이 정보공개에 상당한 이유(요청자료, 정보의 범위, 사용목적 등)를 들어 어떠한 형태로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부, 공공기관, 기업, 사업자 단체는 위에서 언급한 영업비밀, 개인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등의 내용들과 같은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의도적 또는 고의)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법상 시정명령, 처벌 규정 등은 없다.

(명백한 중대한 결함 제시 못함)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정보비공개(부분공개 포함)로 결정된 그 행위에 대해 중대한 결함을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중대한 결함을 밝히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 (정보의 비대칭성) (네이버 발췌)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간에 정보가 한 쪽에만 존재하고 다른 한 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말함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 간혹 성실하고 치밀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법원(심판관, 재판관 등)이 중대한 결함을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 될 수 있다고 보지만, 통상적인 민원인(직장인 등)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결정적인 증거(중대한 결함, 치명적인 하자 등)을 확보하기는 현재까지 불가능한 일이었다.

(제대로된 리콜조사를 위해 자동차리콜 국민감시단 필요) 국민안전을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넘어 자동차리콜 국민감시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자동차리콜신고 과정부터 분석과정, 조사건의 과정, 조사내용,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에 요청한 자료,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자료(고의 또는 의도적인 누락), 제작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설계(품질)변경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수사로, 결함은폐 등),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청문회 과정, 리콜명령의 적정성,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속 또는 국회 내에 국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제대로 된 리콜조사가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제안한다.

(사실확인 조사를 공인탐정제도 활용)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인탐정제도(민간조사원)를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실 확인(증거자료 수집 등)조사에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국민정책 제안 사이트(https://www.gwanghwamoon1st.go.kr/)

어쩌면,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리콜조사 과정에서 발견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2017년 7월 12일까지 국민정책을 다음 사이트(광화문1번가)를 통해 제안을 받고 있다.

박진혁 교수는 (전)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자동차검사명인명장/고용노동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자/교통사고분석사 등 26개 자격취득/자동차 및 결함조사 전문가로서 국민안전 및 소비자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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