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홍모(70대)씨는 동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윗니 4개, 아랫니 2개 등 총 6개의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가 흔들리더니 계속 빠졌으나 보상기준을 몰라 당황했다. 최모(30대)씨는 오른쪽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가 아파 임플란트를 빼고 새로 했는데 이번에는 잇몸에 감각이 없어졌다. 결국 대학병원 검사결과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요즘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시술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도 조만간 임플란트 시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도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늘 소비자 머리에 맴돌아 망설이는 환자가 많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치과 관련 소비자피해가 96건(26.5%)으로 의료피해 가운데 가장 많았다. 피해자 피해 유형은 ‘부작용 발생’이 91.7%로 대부분이었다. 임플란트 시술은 ‘골이식(필요시)→고정체(잇몸에 나사로 심은 부분)식립→연결기둥 장착→보철물(치아 모형)제작 및 임시장착→보철물 완전장착’ 순서로 진행되는데 부작용도 다양했다.

부작용으로는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23.9%)이 가장 많았고 ‘고정체 탈락·제거’ 21.6%, ‘신경손상’ 15.9%, ‘임플란트 주위 염증’ 11.4%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임플란트 시술 후 턱뼈가 괴사된 피해도 3건이나 있었다. 문제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미흡하고 부작용에 대한 보상기준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도 치과를 이용한 환자 가운데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부작용 발생 시 다른 치과에서 재수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해당 치과에서는 무료 재 시술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으나 시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소비자들은 다른 곳에서 시술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허영준 소장(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은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이 있는 경우 1년까지 무료 재 시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치 위생사나 담당 의사가 시술 전에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자가 이식체, 보철물 탈락이나 나사 파손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병원 내에 게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 시술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하는 규정이나 보철물 탈락에 대한 재장착 비용의 면제규정, 나사 교체 3회 반복 시 환자가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당초 치료한 치과에서 부담하는 규정 등은 환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건소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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