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수명 7년 경과 시점에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알람이 울리지 않아 실제 화재나 일산화탄소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되어 국내유통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 등 5개 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해외직구형태로 유통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온라인 오픈마켓 및 자체 홈페이지 내의 상품을 삭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2017.1.13. 기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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