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비자보호행정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소비자보호행정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서부터 상조서비스 환불 피해,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조작피해, 게임이용자 피해, 유사투자자문사 피해, 의료사고 피해, 휴대폰 부당계약 피해, 불량 중고자동차 피해 등 유사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소비자보호법을 1980년에 제정하여 1982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은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국민에게 소비자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그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비자행정을 주문했다. 그리고 어느덧 3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법률에 명시된 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 원인에 대해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은 소비자보호 행정전문가가 양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35년의 세월이면 전문가가 양성되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는데도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소비자보호 행정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행정 추진 체계는 소비자기본법에 잘 명시되어 있다. 즉,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상품의 공급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에게 소관 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주문하고 있다.

매년 각 부처 소관 소비자보호시책을 파악하고 종합하는 역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가 수립한 소비자보호시책을 취합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 종합시책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각 부처별 추진 결과를 취합 분석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소비자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여긴다. 법률에 명시된 소비자권리로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반영할 권리, 보상받을 권리, 조직할 권리, 쾌적할 권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반영할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비자문제 전문가의 평가이다.

아울러 피해의 사후구제를 위한 보상받을 권리, 조직할 권리, 쾌적할 권리 등도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각 부처는 소관 상품 공급업체가 준수할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단속권한을 위탁받은 지자체 활동이 저조하여 준법감시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서 국가는 한국소비자원을 설치하고, 지자체는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상담이나 피해구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품격 있게 보상받는데 국가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자보호행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러한 과오를 최소화 해나가야 한다. 소비자가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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