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경기도내 소비자피해 상담건수 분석 결과, 의류 및 신변용품이 894건(14.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총 상담건수는 6,347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류 및 신변용품이 최다 접수 건으로 분석된 것이다.

특히 의류의 경우 최근 SNS를 통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배송지연, 사업자 연락두절 등의 배송이나 계약불이행 피해와 배송된 제품의 소재·색상에 관한 피해, 반품 배송 시 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피해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판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 전자상거래, TV 홈쇼핑, 텔레마케팅 상술 등 비대면 특수거래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2,314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36.5%나 되었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가 54.8%로 소비자피해 상담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단체관계자(소비자문제연구원 배정임 전문위원)는 의류 및 신변용품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거래사고 발생이 계속 늘고 있어 안심배송 및 안심반품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의류 및 신변용품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가 소비자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 이상 사전예방 조치는 하루가 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허영준 소장(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은 전자상거래에서 의류 및 신변용품 피해가 다발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의류 및 신변용품 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표시, 광고, 배송 등에 관한 안심거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 업체 지원책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안심거래시스템 구축을 업계에만 맡기기 보다는 안심거래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등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업계 참여 견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은 안심거래 쇼핑몰 선택기준 등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계몽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류 및 신변용품 구입자 보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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