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오후 국회에서는 조경태 국회의원 주관 하에 치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당국과 치과 선납진료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다. 특히 선납진료비를 받아 챙긴 뒤 폐업하고 잠적하는 치과병원도 있어 서둘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치과 선납진료 피해로 인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치과병원의 경우 선납진료비가 몇 백만 원에서 천만 원 넘는 등 그 금액이 커서 피해규모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두 가지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폐업이나 휴업, 부도 등으로 인한 거액의 선납금 환불보장 문제이고 둘째는 환자사정이나 병원사정으로 인한 해지 시 부당한 위약금 문제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소비자문제연구원 배정임 전문위원)는 치과병원의 선납금 환불보장과 불합리한 위약금 개선에 관한 소비자불만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며, 이번 조경태 의원의 관계 당국 간담회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치과병원 선납진료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허영준 소장(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은 그동안 치과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피부과도 선납진료비 문제로 소비자들이 고통 받아 왔다며, 이번 조경태 의원이 주도하여 치과병원 선납진료비 피해문제가 해결된다면 성형외과와 피부과 관련 진료비 피해문제도 그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수백만 원에 달하는 선납진료비를 내면서 진료진행 계획서나 계약 취소규정, 중도해지 규정, 휴업, 폐업, 부도 등에 따른 사후 환급처리규정 등을 전혀 교부받지 못하고 오히려 병원이 필요로 하는 수술동의서에만 서명했던 부당한 관행은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한다며, 소비자들 권익 회복을 위해 나선 국회가 모처럼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