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 사업자와 소속 지사에서 현금 마일리지 적립 등 고객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대구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 협의회(이하 대구시민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구시민연합은 대구지역에서 대리운전 중개업을 하는 업체들의 단체이다.
대구시민연합은 회칙으로 고객에게 현금, 적립금 등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실제로 A지사가 고객에게 1회 이용 시 1,000원의 적립금을 주었다가 대구시민연합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구시민연합에 법 위반 행위 중지 및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리운전 업체 간 자유로운 영업 경쟁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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