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무기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특수협박죄 적용해야

최근 일명 “스텔스 차량”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사고 이유를 조사하지만 스텔스 차량에 따른 사고 이유는 파악하기가 어려워 따로 통계를 잡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스텔스 차량] 탐지가 어렵다는 뜻의 스텔스와 차량의 합성어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량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네이버 오픈사전 발췌)

정부는 “스텔스 차량”에 대한 사고 통계가 현재까지 없다고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소유자의 주장과 주변 CCTV, 블랙박스 등을 확보 후 그 결과를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스텔스 차량과 교통사고 상관성, 차량 파손위험도, 사망사고 발생가능성, 실제 피해 운전자 설문 등의 지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표 검토 후 일정기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올바른 시민의식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니 정부 및 입법기관은 스텔스 차량의 사고 심각성과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법령 개정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첫째, 일반적으로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운전자의 의식 속에는 본인차량 위치를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감소 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의식이 있는 운전자는 대부분 야간은 물론이고, 흐리고 어두워질 무렵, 비오는 날, 터널을 지날 때, 주간 운전 시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스텔스 차량” 근절교육 및 홍보(스텔스 차량 위험성 등)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스텔스 차량 운행 중 사고발생시 보복운전 처벌 규정(특수협박, 무기를 사용한 것과 동일)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처벌규정을 두어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스텔스 차량 운행 중 사고발생시” 단계적으로 면허를 정지, 취소토록 하고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번호로 운전을 영구금지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범칙금 수준으로는 “스텔스 차량” 근절 실효성이 미흡하고 사고 발생 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복사고(예컨대, 2차, 3차 피해 발생 가능성과 교통사고 처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로 이어지거나 그 피해 심각성(예컨대, 한 가정의 가장이 죽게 될 경우 남은 가족의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 등등)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스텔스 차량 운전자”는 운행 중인 차량을 무기로 사용한 것과 같은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 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박진혁 교수는 (전)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자동차검사명인명장/고용노동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자/교통사고분석사 등 26개 자격취득/자동차 및 결함조사 전문가로서 국민안전 및 소비자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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