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각종 서비스를 가입했다가 해지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모바일로 쉽게 가입되었기 때문에 해지도 모바일로 쉽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그렇게 이해했다가 낭패를 당한 소비자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나이 드신 노인 소비자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다.

대전에 거주하는 N씨는 어머니가 음악콘텐츠 서비스업체에 모바일로 가입했다가 해지를 못해 매월 요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어머니 해지신청을 도와드리기 위해 N씨가 직접 고객센터에 10통 넘게 전화했으나 통화중이라 연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계속 들었다. 모바일로 해지신청 처리를 하고자 했으나 어디에도 안내문이 없었다.

본사 각 부서 전화번호를 114 안내 전화회사에 물어봤으나 등록된 것이 없다며, 고객센터 전화만 다시 안내했다. PC로 해지신청을 못하는 노인소비자는 부득이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해지를 진행해야 하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으니 노인소비자들은 매월 부당한 요금 인출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소비자단체관계자(소비자문제연구원 배정임 전문위원)는 노인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서비스 가입 후 해지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가입당시 모바일, PC, 전화 해지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가입 전에 해지절차부터 먼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허영준 소장(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은 서비스상품 판매 시 가입은 쉽게 하고 해지는 어렵게 하는 사례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곤 하는데, 이것이 사업자 입장에서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노인소비자들의 해지상담 지원을 위한 자율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전화 연결이 어려워 해지상담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를 못해 인출된 요금에 대한 보상조치가 있어야 하며, 향후에는 고객센터 전화 가운데 긴급 상담이나 예약상담 전화를 운영하여 노인소비자나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소비자, 국내거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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