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품질보증기간이 지나자마자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엔진 때문에 속 썩는 소비자가 많다. H씨는 보증기간 경과 전부터 엔진소리가 이상하여 제조사 정비센터에 갔으나 이상이 없다고 했다. 계속 운행하다 보니 이음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소비자는 다시 정비센터에 가서 수리를 요청했다.

정비센터에서는 점검결과 엔진을 교환해야 한다고 했다. 엔진에서 딱딱 소리 나는 것은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엔진을 교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차량이니 돈을 내고 엔진을 교환해야 한다고 했다. 주행거리로는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사용기간이 보증기간을 넘었다는 것이다.

H씨는 품질보증기간 경과 전부터 이음이 발생했으니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수리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비센터에서는 정비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엔진교환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다. 소리가 나는 엔진이라고 해서 왜 수리가 안 되고 무조건 교환해야 되는 이유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소비자단체관계자(소비자문제연구원 배정임 전문위원)는 국내생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입 자동차의 경우에도 엔진 교환의 경우 워낙 큰 비용이 들게 되다보니 품질보증기간이 막 지난 차량의 경우 엔진 교환에 따른 분쟁이 자주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품질보증기간 이내부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항의가 거칠다고 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허영준 소장(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은 품질보증기간이 갓 경과한 소비자들의 경우 이의제기는 당연하고 이에 따른 분쟁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사업자가 합리적인 선에서 책임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엔진수리로는 하자 개선이 불가능하고 엔진을 반드시 교환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소비자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엔진을 교환 조치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차량에 장착되었던 엔진 처리방안과 새로 장착될 순정품 엔진에 대한 품질보증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