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개

동부건설은 대한민국의 건설 기업으로 2016 시공능력평가 27위의 대형 건설업체이며 코스피 상장기업이다. 1969년 미륭건설로 출발해 1989년 동부건설로 회사명을 바꾼 후 '센트레빌' 브랜드로 국내 아파트 사업을 본격화하며 몸집을 키워왔다.

긍정적 평판

1. 1969년 4월 토목, 건축, 도로포장 면허와 전기공사업 면허를 각각 취득했다. 1970년 8월 연세대 이공대 건물공사를 당시 국내 건축공사로는 최대 규모인 2억 5,500만 원에 수주했다.

2. 1973년 1월 해외사업부를 신설하고, 1975년 4월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했다. 1978년 10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1981년 6월 제1회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이듬해 6월 해외건설 10억불 수출의 탑을 받았다.

3. 1985년 미륭건설이 세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 청사가 유럽건축가협회로부터 ‘최우수 건축물상’을 받았다.

4. 1994년 5월 국제품질보증 규격인 ISO 9001 인증을 받았다. 1995년 12월 동부주택할부금융(주)을 설립하고, 1996년 9월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받았다. 

5. 2010년 9월에는 계양 센트레빌이 국내 최초 범죄예방환경설계 디자인 인증을 받았다. 2011년 6월 대한전기협회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시공 자격인증 KEPIC를 획득했다.

부정적 평판

1. 동부건설(주)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 배관 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2억 3,9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깎았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감액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동부건설㈜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멀티 에어컨 냉배 배관 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3.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고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주)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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