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배송 중으로 확인되는 데 택배가 오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즉,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배송 중으로 표시되는 택배가 며칠이 지나도 집에 도착 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분실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판매처에 확인해 보게 되는 데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듣고 속이 뒤집힌다고 했다.

판매처 해명인즉, 준비한 상품이 모두 소진되어 재 주문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발송도 안한 택배가 왜 홈페이지에 배송 중이라고 뜨냐고 하니 허위 송장을 발급해 인터넷에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물어보면 판매처가 하는 일이니 자기네들은 관여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였다고 했다. 강원도 철원에 사는 M씨는 화장실 수도꼭지를 구입했는데 교체를 못해 물을 쓰지 못한지가 벌써 2주일 가까이 되었다며, 허위 송장을 인터넷에 올려 배송 중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단체관계자(소비자문제연구원 배정임 전문위원)는 택배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허위 송장을 올려 소비자가 배송 중으로 착각하게 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리는 일이 많다며 인터넷 중개쇼핑몰과 판매처의 의식 개혁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허영준 소장(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은 인터넷 중개 쇼핑몰 홈페이지에 허위 송장 게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오픈마켓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허위 송장 게시행위를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부당행위로 지정고시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주문 결제하는 소비자 수와 판매처가 준비한 물량이 늘 다를 수 있으므로 판매처의 준비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문 후 결제 취소나 결제 후 택배지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소비자들은 상품포장 동영상과 배송일정을 신속히 제공하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등 안심거래 소비자운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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