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요즘 소비자주권을 위한 국회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이란 모든 시장권력은 소비자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법을 통해 소비자주권이 보장되도록 돕게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을 국회가 만들고 있다.

국회가 만든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8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소비자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부는 매년 소비자종합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무총리가 소비자정책위원장이 되어 부처별 소비자시책을 총괄한다. 각 부처는 자신이 주관하는 소비품목에 대해 소비자시책을 추진한다.

즉, 보건복지부는 다중이용시설 소비자안전과 의료소비자 안전시책을 챙기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소비자안전과 도로 등 교통소비자안전시책을 챙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비자안전과 의약품안전시책을 추진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소비자의 안전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안전을 위해서도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거래소비자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촉진 시책을 비롯하여 약관적정화, 표시광고공정화, 방문판매피해예방, 전자상거래 건전화 등 특수거래소비자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도 교육부는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교육소비자보호시책을 챙긴다.

물론 국회에서도 소비자보호법령을 발의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령을 정부로 보낸 다음 정부의 소비자시책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즉, 법령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정부로 보내야 소비자주권이 살아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국회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즉,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에서 맡고 있는 소비품목에 대해 소비자피해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 결과, 소비자피해가 법령미비로 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법령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나 사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이번 달 초 낚시 배 이용소비자 18명 사망사고, 병원이용소비자 신생아실 4명 동시 사망사고, 제천 사우나 및 헬스시설 이용소비자 29명 사망사고 등을 접한 국회는 즉시 어떠한 역할을 하려 하는지 향후 추진 로드맵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그 활동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소비자주권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자주권 지킴이로서 국회의 소비자법령 점검과 법령미비 현황 파악, 법령 보완 과제 발굴, 구조체계 보강을 위한 소요예산규모 파악, 사고 및 사망원인 조사의 전문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국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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