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헌법 개정 즉,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과 국가균형발전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되고 있지만 헌법 존재나 개헌 목적이 국민안전과 행복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국민안전과 행복을 소홀히 하는 헌법 개정 논의는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차제에 국민행복의 핵심 요소인 민원인의 기본권 보장도 고민해 봐야 한다.

민원행정은 국민과 직접 살을 맞대는 행정영역이다. 민원행정은 우리나라 행정체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이 나라와 감성을 교감하는 접점이기 때문이다. 민원행정이 우선순위 높은 행정개혁 대상이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행정적 산출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전달체계의 낙후성과 병폐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오랜 세월에 걸쳐 행정의 집권적, 권위주의적 성향은 국민과 관계에서 군림적인 자세로 표출되고 기억되어 왔다. 특히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는 큰 몸집을 가진 행정조직 자체를 보거나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위축되기 쉬운 존재일 뿐이었다. 민주행정의 구현이 공식적인 규범으로 선언되어 왔으나 실천적으로는 그 구현에 게을렀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물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민원행정의 병폐를 시정해 보려고 노력한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원행정개혁이 조직화되고 본격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늦어진 것도 사실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 민원행정개혁에 대한 정부 관심은 간헐적이었고, 그 성과는 단편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므로 민원행정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즉, 민원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그에 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치는 민주적 민원행정의 당위적 존립논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원행정 체제는 행정의 현장부문이며 촉수로서 국민 각 계의 이익표출에 감수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민원행정은 마치 모세혈관처럼 국민생활에 삼투되는 작용이므로 높은 대응력과 탄력성을 갖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일차적 책임을 맡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에 부응하려면 급변하는 민원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산출의 인도적 전달을 보장해야 한다. 즉, 민원인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약자와 소외계층을 향한 능동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동안 1949년 10월 8일 제정된 행정사무처리간행령을 통해 공정,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행정 원칙을 선언한 이래 1963년 11월 11일 민원서류처리규정을 공포하는 등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규범적 인프라는 개선돼 왔다. 또한 1970년 12월 9일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민원행정 개혁이 국책적인 차원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또한 1995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민원행정 개혁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행정 현장을 경험한 국민들은 민원인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로 현장이 소홀하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국민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에 기초한 전문성과 책임성이 숨 쉬는 현장을 원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전문성을 갖춘 민원담당관을 선발 배치하고,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민원담당관을 우대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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