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음식용 무신고 색소 등 불법 식품 판매·제조

불법 식품 판매·제조 적발무신고 수입식품인 레드칼라 제품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 및 판매 업체 등 1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2곳) ▲ 무등록 식품제조(1곳) ▲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 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이다.

A업체(서울 송파구 소재)와 B업체(경기 안산시 소재)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색소(레드칼라)를 보따리상에게 구입해 인도음식 전문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품 51.5㎏을 압류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한 달간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압류·폐기된 제품은 총 6천71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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