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100여 명에서 올해 400명 이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인원 4배 높여

▲ 신용회복 제도 교육 장면
서울시가 올해 노숙인․부랑인, 쪽방촌 거주자 및 상담보호센터 상담자 등 과중 채무․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인 자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던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지난 해 100여명에서 올해 400여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숙인, 부랑인, 쪽방촌 주민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그동안 742명이 387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시는 노숙인․부랑인, 쪽방촌 거주자 및 상담보호센터 상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지난 1월말 기준 353명이 신청함에 따라 개별상담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이 하루속히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과중채무․체납으로 자활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개인파산 신청 등 도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용회복 서비스는 노숙인․부랑인 및 쪽방촌 거주자와 상담보호센터 상담자 중 과중채무, 체납으로 자활이 어려운 계층이 대상이다.

신청자들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체납건강보험료 결손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료법률교육 및 개별상담, 증빙서류 발급․소장 작성 대행, 소송비용 지원, 채무조정 신청 비용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 과중채무와 체납으로 힘들어하던 신청자들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어 했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과 일자리를 갖게 되어 신용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시 1건당 평균 15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소요되어 대부분 소송을 포기했으나 올해에는 시에서 소송비용 중 50%을 지원하여 소득이 적은 노숙자 등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시 1건당 50,000원씩 들어가는 채무조정비도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저소득층의 신용회복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회복 우수시설 및 직원 인센티브 제공,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서울시는 지난 2월 2일, 56개 시설 실무자 43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 실적이 우수한 시설에서 강사를 초청 ‘신용회복 지원제도’ 와 ‘신용회복 성공사례’ 주제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교육받은 시설종사자는 소속시설에서 노숙인들의 입소시부터 금융채무 불이행 및 건강보험료 연체상태를 파악하여 매월 신용회복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신용회복 증빙서류 발급대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연말에 노숙인 등 각 시설의 신용회복실적을 평가해 우수시설과 우수 직원에 대하여는 기관표창, 해외여행 등 인센티브를 부여, 각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금융기관 채무, 건강보험료 연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채무조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확대를 통해 노숙인과 부랑인, 쪽방촌 거주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자활의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경제적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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