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신임 국무위원과 차관급 고위공무원 내정자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청문일정도 매주 빽빽하다. 임명장 수여 소식과 취임 일성(一聲)도 언론을 통해 자주 소개되고 있다. 대한민국 호의 집행부를 이끌어갈 훌륭한 분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요구가 있다. 그것은 국회 청문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정책 전문가임을 검증해 달라는 것이다. 장관은 국가정책을 발전시키고 수립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정책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정책의 큰 능선을 포함한 숲을 알고 그 속에 있는 나무를 키워낼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도덕성은 내정자 모두 갖춰야할 기본 덕목이다. 그래서 리더로서의 차별성은 내정자의 소관분야에 대한 정책 전문성에서 나와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을 국회 청문 절차에서 짚어달라는 것이다. 짧은 청문시간에 충분히 검증하진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검증 청문이 일상화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전문가가 장관 내정자로 추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 외교, 총무 등 안보나 행정관리업무를 제외한 일반 부처는 모두 소관 분야의 산업⋅경제 진흥과 소비자보호라는 양대 정책을 소화해 내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에 대한 내정자의 준비가 늘 미흡하다. 산업⋅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려 한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이 경제 발전을 위해 왜 필요한지 고민이 별로 없다. 안전하고 행복한 소비생활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고 기업과 나라발전이 촉진됨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저 소비자기본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은 국민과 소통이 가능한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리더의 전략과 방향 제시 없이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국민은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매년 10월 31일까지 주무기관인 공정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그리고 중앙부터 및 각 시⋅도에게는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종합하여 국가 소비자정책의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각 시⋅도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계획한 대로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그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는 이에 대한 불만이 많다.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임 장관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의 하나는 전문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관 모두 소관분야에 대한 산업경제 정책과 소비자정책에 대한 개념구분을 먼저 해야 한다. 개념이 정립되어야 국정철학과 소신이 생기고 기업과 소비자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