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는 소비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소비자들에게 곱지 않은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은 의료사고를 입은 환자 입장에서 보상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에 있어 소비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함)의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를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국가에서도 소비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지난 10여 년간 의료사고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 다양한 논의를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특히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 여부의 입증과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피해 당사자는 물론 법원이나 행정구제 기구에서도 의료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경감 방안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과오 입증책임의 법리와 입증경감을 위한 제 이론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무기평등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하는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의료과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구조적으로 입증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인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것과 같다.
분쟁 당사자에게 불평등한 무기를 주고 싸우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의료인간에 평등한 무기를 갖고 싸울 수 있도록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증경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사고는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의료사고 자체로 인한 고통과 더불어 의료과오를 입증하지 못해 구제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다.
결국, 의료사고에 내재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에 자신이 없는 소비자나 경제 형편상 소송비용 마련이 곤란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항상 의료과오소송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의료과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인의 과오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쉬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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