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비자금융 여신거래(소비자신용)라 함은 금융기관, 제조업자, 판매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소비생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매매대금의 지급유예를 통해 신용을 제공하고 장래에 수수료나 이자를 덧붙여 이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비자금융 여신거래 규모는 그동안 국가 경제발전과 소비자의 구매능력 증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금융기관과 판매업자,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신용카드의 등장으로 소비자신용 거래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고 그 거래 규모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신용은 소비생활을 편리하게 함과 동시에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신용은 생산자(기업)신용에 비하여 신용규모가 작고 단기간에 소비를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그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취급되어 왔다.
통상 생산자신용은 생산성에 기인하여 자연적으로 상환 할 수 있는 자기 청산성(Self-Liquidity)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신용보다 금리가 낮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도 소비자신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생산자신용과 소비자신용은 그 차별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고 국가 경제나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소비자신용이 담당하는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비자신용거래에 있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융기관의 프로그램은 매우 빈약하다.
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사의 무분별한 공격경영과 방어경영 등이 복합되어 발생한 다양한 소비자문제들을 보며 어두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아직도 소비자신용거래 과정에서 입은 불의의 피해로 많은 소비자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정부에서도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신용거래자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에는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시각이 많다.
물론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득이 국가가 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국가적 비용도 증대될 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소비자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자신용거래에 있어 소비자 지위를 높이는 데 금융기관 스스로 앞장서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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