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합동 2월 1달 간 464개 매매업소 점검 결과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시민 피해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월 1달 간 시․구 합동으로 서울 시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1,0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하거나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해마다 정기․수시로 시내 모든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앞 번호판 분출대장 관리소홀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사원증 미 패용 331건, 호객행위 영업 209건, 상품용차량 표지 미 부착 19건 순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한 1,009건을 해당 자치구청으로 이첩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에 처할 계획이다.

성능점검기록부에 구입자 서명 없거나 상품 차량 운행한 경우 등 13건 형사처벌

소비자에게 차량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상품용 차량을 장기간 운행해온 경우 등 총 13건을 적발하고 모두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하기로 했다.

먼저 매매업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성능점검기록부에 구입자의 서명이 없거나 기록부 자체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11건을 처분하기 위해 자치구청에 이첩했다.

서울시는 매수인(구입자)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 성능점검기록부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판매된 차량 기록부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구입자에게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차량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오랫동안 판매되지 않고 상품용 차량으로 제시만 되어 있는데다 전시장에 없는 중고차는 차량 등록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해당되는 2건은 운행자 형사처벌, 업소는 과징금 처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 관련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상품용 차량을 도로에 전시하거나 상품용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 중인 경우 등 총 36건의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대상을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중고차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차량 정보를 허위로 알리지 못하도록 ▴상품용 차량 전면에 제시가․연식․주행거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19건을 적발해 처분토록 했다.

또한 상품용 차량을 전시장 밖에 무단으로 방출하지 못하도록 조합에 차량 앞 번호판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경우 12건과 ▴도로에 상품용 차량을 전시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주변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는 3건도 적발했다.

매매업소가 차량을 매입․매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차량 매매관리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 2건도 적발했다.

종사원증 패용하지 않았거나 호객 영업 행위 등 960건에 대해 개선명령

서울시는 종사원증을 패용하지 않았거나 호객 영업 등 총 960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종사원증을 패용하지 않고 차량을 중개하고 있는 331건과 ▴호객영업 209건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이첩했다.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 차량 중개자에게 종사원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종사원증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상품용 차량이 성능 등을 점검하는 검사소나 정비공장, 소비자 시험운전 등으로 부득이하게 앞 번호판을 달고 전시장 외부로 나갈 때에는 ▴번호판 분출대장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420건에 대해서도 개선명령한다.

서울시는 1차 개선명령 이후 관할 구청이 불시 점검에 나서 적발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에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위조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록부를 성능점검장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온라인에 등록된 성능점검기록부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출력할 수 있어 위조 등에 취약했으나 앞으로는 점검장에서 수기로 작성한 성능점검기록부 원본만을 인정하도록 하고,

구입자가 성능점검기록부를 팩스로 받아 서명했을 경우, 기존에는 팩스 부본만 보관했으나 앞으로는 팩스로 보내기 전의 원본도 함께 보관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차량 판매자가 서명하는 란이 ‘취급자’로 되어 있어 서명을 해야 하는 사람의 개념이 모호하던 것을 ‘판매종사원 또는 종사원’으로 변경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무등록 종사원이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할 자치구에 적발된 업소 위반내역을 통보하여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수시로 중고차 매매업소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천정욱 택시물류과장은 “중고 자동차를 매매 할 때에는 직원이 매매업소에 등록되었는지 종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할 경우에는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꼭 확인하고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만 중고 자동차 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