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8일 성년후견제도 도입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각계 관심 속에 어느덧 성년후견제도 시행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독일에서 시작된 성년후견제도는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후견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가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모든 사람이 평생 타인의 도움 없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살다보면 늘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늙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 등 계약상 불이익을 막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신상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로 인한 사람들을 들 수 있다. 현대사회는 가족문화와 라이프 사이클 변화로 이러한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아졌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임의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할 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제도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해하고 준비되어야 한다.

행위무능력제도는 후견인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과 노인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법무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주무부처로서 성년후견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총괄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양성을 하고 이를 위한 교육 매뉴얼 제작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이 없는 경우 등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비용이나, 정신감정 비용 등 성년후견 공적지원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후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정법원 판사들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성년후견 신청을 받은 법원은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후보자에 대해 조사와 지정을 실효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 판사들은 후견이 필요한 사무 범위를 결정할 때 후견 범위를 너무 넓혀 피후견인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각 시 도 또는 군 구청에서는 성년후견제도 관련 이용지원 사업 추진하되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차별화하여 개발하여야한다. 어찌 되었든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 유관기관들은 모두 지금부터라도 지혜를 모아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보호와 소비자피해나 재산권피해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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