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정책이 부처별로 추진된 지 35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보험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도 소비자정책 품질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만들기에 한창이다. 국회도 나섰고, 정부도 나섰다.

국회에서는 박선숙 의원이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박용진 의원도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최운열과 이종걸 의원도 각각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밖에도 대부업, 보험업 등 분야별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발의 안건이 25건에 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작년 5월 23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함에 따라 20대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 안건을 30건이나 심의 중에 있다. 물론 금융소비자보호 법안들이 봇물과 같이 터진 것은 국민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금융소비자권익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었는지 반증하는 것이라 씁쓸한 구석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과 광폭 행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집행해 왔던 정부도 바빠졌다. 최근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입법 후 집행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과를 설치하고 여기서 금융소비자보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과는 이밖에도 금융소비자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소비자보호관련 금융감독원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말하자면 금융소비자과는 행정부에서 금융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금융소비자과가 앞으로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이 바로 설수도 있고, 또 다시 표류될 수도 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과와 소통해 본 국민들 느낌은 그리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금융소비자 제보에 따라 홈페이지 확인 결과에서도 알권리 보장과 업무분장별 직원소통이 어려웠다.

즉,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안건이 30개나 국회에 상정되고 정부안도 제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소비자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소통 창구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는 직원별 담당업무가 소개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적임자와 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회사무처 등 대부분 국가기관이 직원들 전화번호와 담당업무를 소상히 안내하고 소통하려 한다. 이에 반해 직원별 전화번호와 담당업무가 안내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막연히 전화번호를 돌려야 하고, 전화 받은 직원도 자기업무부터 소개해야 하는 등 서로 불편과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예민한 안건이 많을 때일수록 국민들과 소통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덕목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 앞으로 다가서고 밀착행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소통채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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