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리콜지연 안내에 대해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침대회수 교환일정을 정확히 통보하지 못한다는 안내와 함께 접수 순서에 따라 개별 통보해 주겠다는 양해부탁만 있기 때문이다. 침대는 그 특성상 가족이 가장 가까이 지내는 생활밀착용품일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생활공간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에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안전기준 범위 내라는 중간평가만 나온 상태이기에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조만간 후속 평가 보도 자료가 계속 나올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 소비자입장에서 막연히 기다고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라돈과 토론의 농도와 선량이 확인된 이상 침대를 집안에 두고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리콜안내일정이 막연할 뿐 아니라 수작업에 의존하는 생산여건으로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속이 탄다고 했다. 더구나 회사규모가 적고 자재확보, 인력충원, 고객문의 폭주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다른 고객을 위해 상담시간 조절을 부탁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했다.

소비자단체관계자(소비자문제연구원 배정임 전문위원)는 소비자 요구사항을 보면 매트리스 하자로 인한 교환청구도 있지만, 환불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도 많고, 침대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도 있다고 했다. 특히, 기능성 건강침대라고 기대하고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허영준 소장(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은 자발적 리콜이나 강제 리콜 모두 회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리콜과정이라며, 회수대상 제품명, 제조넘버 및 기간, 회수물량, 회수방법, 리콜완료예정일 등을 사전고지하고, 회수신청자에게 신청번호와 신청자 수를 미리 알려 리콜일정에 의문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침대리콜처럼 내부피폭과 외부피폭이 우려되는 생활밀착형 상품의 경우에는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를 위해 먼저 침대를 수거하고, 생산 상황에 맞추어 신제품 교환일정을 소비자와 협의하는 방법도 조언 했다. 아울러 회수를 기다리는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라돈 측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