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육아휴직자 건보료 100% 경감해 줘야

국민건강보험 공단

저출산 시대에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들에게 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보료는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2011년 5만8137명에서 2017년 9만123명으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건보 직장 가입자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하기 전(前)달의 소득에 해당하는 건보료의 40%를 내게 하고 있다. 특히 고액 소득자라도 소득 상한선을 월 250만원으로 규정, 건보료를 월 최대 3만3500원씩 1년치 40만2000원의 건보료를 복직한 뒤에 내게 하고 있다.

그래도 일부 육아휴직자는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육아휴직 건보료 제도는 일본의 건보 제도를 본떠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1997년부터 육아휴직을 하면 건보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옛 일본 방식대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휴직해도 건보료를 내는 것이 맞는다"며 "현재 건보 혜택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육아휴직자가 내는 건보료가 과도한 액수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연구원은 2015년 "저출산 시대에 맞춰 육아휴직자들은 건보료를 100% 경감해 줘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은 "추정 소득으로 육아휴직자에게 건보료를 매기는 현행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일본처럼 면제하지 않더라도 건보료 경감률을 더 높여 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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