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에 처한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를 방해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상품 계약을 해제하려는 소비자를 속인 상조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폐업 위기에 처한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를 방해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회사가 내놓은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7만여 명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위원회 차원의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A사와 함께 적발된 B업체도 법률용어를 동원해 소비자를 속였다. 지난해 B업체는 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B업체가 망해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입자 남모 씨는 올해 1월 B사에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업체는 “법원에서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B사가 언급한 소송은 이미 끝난 뒤여서 계약 해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무엇보다 법원 소송은 계약 해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계약 해제 시 소비자에게 돌려줄 돈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해제 신청을 한 이후 상조업체가 망하면 소비자는 낸 금액의 85%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연 15% 수준의 지연 이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계약 해제 신청이 안 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금액의 5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상조업체들의 거짓말이 늘고 있는 것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업체들이 폐업이 불가피해지면서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계약 해제를 방해하는 회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도 상조업체가 미심쩍은 이유로 계약 해제를 거부하면 공정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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