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0년 2월 4일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2011년 2월 5일 시행하였다. 이 법은 이후 10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에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기도 했다.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소관이다.

국가는 이 법 시행 후 7년에 걸쳐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전개해 왔다. 이 법은 제품으로 인하여 국민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이 각종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두고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하는 품목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서는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11조에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리콜명령도 가능토록 명시했다.

이와 같이 소비자안전행정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는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것이다. 법령이 아무리 많아도 법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이번 라돈침대 사고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그리고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모두 제품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숙지해야 하고 늘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제도를 소비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 즉, 소비생활을 위해 구매하는 상품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관련 법률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으려면 제품에 이와 같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도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부처와 관련 법률을 상품에 표시함으로써 정부와의 소통을 일상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자와 자주 소통해야 실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고, 불필요한 규제도 다듬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제품마다 담당부처 실명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는 담당기관을 알게 하고, 사업자에게는 안전관리제도를 숙지하고 정부와 소통하게 하고, 담당 부처는 소비생활 현장과 소통함으로써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이뤄내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자안전예방과 사후조치가 체계화되어 라돈침대와 같은 피해가 없는 세상을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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